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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방법

김천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방법

경북 김천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 조회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입니다.

지원 대상은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김천에 주소를 둔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입니다.

최대 2억원 이내 대출이자 연 2.5%까지 지원합니다.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

경북도 주거복지시스템(http://www.gbhome.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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