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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결초보은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보은군 결초보은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결초보은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을 진행 합니다.

보은군 결초보은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2022. 1. 1. 0시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적용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외국인 중 영주권자(F5) 및 결혼이민자(F6)는 지급대상에 포함 됩니다.

 

보은군 결초보은 재난지원금 신청

 신청기간 및 방법
    -`22. 6. 13.(월) ~ 6. 17.(금) (1주간)/ 결초보은상품권 카드충전형
    -`22. 6. 20.(월) ~ 7. 15.(금) (4주간)/ 결초보은상품권 지류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주말․공휴일 제외

  신청주체 및 구비서류
   - 세대주 신청 원칙 :   ․ 세대주가 세대원을 대표하여 일괄 신청
   - 동거인은 1인 세대의 세대주로 간주
   - 세대주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지원금액

1인당 15만원(결초보은상품권 카드충전형, 지류형)을 지원합니다.

지원금 사용

보은군 내 결초보은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합니다.

문의처

보은군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 540-3801~3802,

주소지 각읍·면 행정복지센터

구분 전화번호 구분 전화번호
보은읍 043)540-4011~4014 수한면 043)540-4221~4223
속리산면 043)540-4071~4073 회남면 043)540-4251~4252
장안면 043)540-4101~4104 회인면 043)540-4276~4277
마로면 043)540-4131~4134 내북면 043)540-4311~4313
탄부면 043)540-4156.4163 산외면 043)540-4336~4337
삼승면 043)540-4191.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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