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결초보은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결초보은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을 진행 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etWN1W/btrEEWL7aTw/YWhOZRknznxXCPUCgPabDK/img.png)
보은군 결초보은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2022. 1. 1. 0시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적용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외국인 중 영주권자(F5) 및 결혼이민자(F6)는 지급대상에 포함 됩니다.
보은군 결초보은 재난지원금 신청
신청기간 및 방법
-`22. 6. 13.(월) ~ 6. 17.(금) (1주간)/ 결초보은상품권 카드충전형
-`22. 6. 20.(월) ~ 7. 15.(금) (4주간)/ 결초보은상품권 지류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주말․공휴일 제외
신청주체 및 구비서류
- 세대주 신청 원칙 : ․ 세대주가 세대원을 대표하여 일괄 신청
- 동거인은 1인 세대의 세대주로 간주
- 세대주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지원금액
1인당 15만원(결초보은상품권 카드충전형, 지류형)을 지원합니다.
지원금 사용
보은군 내 결초보은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합니다.
문의처
보은군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 ☏ 540-3801~3802,
주소지 각읍·면 행정복지센터
구분 | 전화번호 | 구분 | 전화번호 |
보은읍 | 043)540-4011~4014 | 수한면 | 043)540-4221~4223 |
속리산면 | 043)540-4071~4073 | 회남면 | 043)540-4251~4252 |
장안면 | 043)540-4101~4104 | 회인면 | 043)540-4276~4277 |
마로면 | 043)540-4131~4134 | 내북면 | 043)540-4311~4313 |
탄부면 | 043)540-4156.4163 | 산외면 | 043)540-4336~4337 |
삼승면 | 043)540-4191.4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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