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신청방법 자격 대상
전남 영암군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대상으로 '2022년 영암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지난달 30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고 7일 밝혔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HPAHN/btrEkHOGcCk/4vXsMoMnRNt7qge0Wvw7Wk/img.png)
영암군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대상 조회
소상공인 기준은 영세 자영업자 및 소기업 경영자로서 도소매업·음식업·숙박업·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를 말합니다.
신용도에 따라 최대 5000만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영암군은 융자금에 대해 3년 동안 연 3%의 이자를 지원하고, 사업체는 3% 이율을 제외한 금리만 부담합니다.
영암군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신청
이차보전금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서류 접수일 기준 대출실행 중이거나 3개월 이내 대출 예정이면, 구비서류 작성 및 협약금융기관에서 대출 상담 후오는 17일까지 투자경제과(지역경제팀) 및 가까운 읍·면사무소로 방문하면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 수수료를 100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이차보전금 지원사업과 병행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및 지원 제한, 재산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