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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분기 손실보상금 100만원 선지급 신청방법 자격 대상

소상공인 2분기 손실보상금 100만원 선지급 신청방법 자격 대상

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9일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습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 대상 조회

선지급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던 지난 4월 1∼17일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천개사입니다.

선지급 금액은 100만원입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선지급은 9일 오전 9시부터 '손실보상선지급.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주말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기부는 초기에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3일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9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4·9'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고 10일에는 '0·5', 11일에는 '1·6', 12일에는 '2·7', 13일에는 '3·8'인 사업자가 차례로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날짜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5부제 시행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일 오전 9시부터는 5부제가 해제돼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시간 제한 없이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이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하고, 약정이 완료된 사업자는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사이트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선지급.kr',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기업마당(bizinf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소진공 70개 지역센터에 문의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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