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2차분 융자 지원 신청방법 자격 대상
충북 청주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등을 위해 2022년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2차분 15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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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상 조회
지원대상은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인 광업·제조·건설·운수업, 이외 업종 5명 미만)입니다.
희망자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상담예약한 뒤 예약일에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상담 및 접수하면 됩니다.
올해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규모는 전년보다 100억원 증액한 400억원입니다.
증액분은 9월19일 3차로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융자 한도는 업체당 5000만원 이내로, 3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입니다.
청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
시는 선정된 소상공인이 청주시 소재 9개 금융기관(신한·국민·우리·하나·기업·농협·새마을금고·신협·한성저축은행)에서 융자받은 금액의 발생이자 중 2%를 상환 종료 시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와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금지, 보증제한자, 금융·보험업 및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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