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저소득 한부모 자립지원금 신청방법
대전광역시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해 2021년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금을 지원합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목차
직업 훈련 중 생계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 으로 직업훈련기간 중 최저 생계비 (기준중위소득 40% 이하)부족 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취업훈련이라함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업성공 패키지프로그램, 학원설립 인증기관(보육, 간호학원 등)을 통해 등록 수강중인 자를 말합니다. 단, 맞춤형 생계, 의료급여 대상은 제외 합니다.
지원기준은 세대별 기준 중위소득 부족분입니다.
세대당 100만원 이내(훈련기간중 최저생계비 부족액)로 지원 됩니다.
질병치료비
동일 질병으로 20일 이상 통원 치료를 받았거나 10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자로 신청일 전 1년 이내 병원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100만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기준은 본인 부담액을 대상으로 하며 세대당 100만원 이내로 지원 됩니다.
세대당 100만원 이내 지원 됩니다.
(2020 4. 1.이후)
주택임대 지원금
한국토지주택공사 영구임대주택 신규 입주예정자 및 입주계약자(2021. 1. 1.~신청일 현재) 중 임대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한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평형별 임대 보증금을 지원하며 세대당 300만원 이내가 지원 한도 입니다.
신청기한
2021. 5. 20.(목) 18:00까지
신청서류
지원 신청서, 해당 구비서류
신청및문의
주소지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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