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양병원에 대해 알아볼게요.
요양병원과 요양원 차이점
요양병원은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원 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입니다. 뇌졸중(중풍), 치매,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 만성 질환, 수술 후 회복, 상해 후 회복을 위해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입원하게 됩니다. 의사(한의사)가 상주하고 있으며, 의료법에 근거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요양원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요양원은 의료 서비스보다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요양시설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이 입소 가능합니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외래 진료를 가야 하며,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요양병원 입원 자격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외과적 수술 후 회복, 상해 후 회복을 위해 장기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분들이 입원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풍 우휴 장애, 중증 이상의 치매, 뇌졸중 및 파킨슨씨병으로 간병 수발 등을 필요로 하는 자
- 만성 기관지 질환으로 일상적인 호흡 곤란을 갖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
- 퇴행성 관절염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통증이 심한 자
- 암 환자의 호스피스 치료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 요양병원 입원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요양병원 입원은 노인장기요양등급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은 등급에 따라 요양원, 재가복지센터 등 노인요양시설 입소시 경제적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입원시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일반건강보험과 의료보호에 따라 혜택을 받으시게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특정 비용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기본적으로 입원 일당 정액수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폐렴, 패혈증 치료기간이나 중환자실 입원기간은 일반 병원들과 같이 행위별수가로 적용하도록 정해져 있어 환자의 상태나 제공받는 진료 내용에 따라 진료비는 일부 차이가 나게 됩니다.
· 본인부담금
요양병원 입원비의 경우, 일반건강보험 적용시 본인부담금은 진료비의 20%, 식대의 50%의 금액이며 신체기능저하군의 경우 진료비의 40%, 식대의 50%의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신체기능저하군이란 요양병원 입원진료를 받는 사람 중 입원치료보다는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 적합한 환자)
· 비급여 항목
비급여 항목이란 건강보험(의료급여)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정하고 환자가 그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상급병실료, 예방접종 등이 해당됩니다. 비급여는 병원마다 비용이 다를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각 병원 홈페이지에 고지되어 있습니다.
· 간병비
간병의 경우 환자가 병상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1:1, 2:1, 6:1 등 각 병원의 간병시스템에 따라 비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비용
병원 및 간병인 유무 상급 병실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평균 1일에 7만원 정도 입니다.
요양병원 식단
모병원의 12월 식단입니다.
건강식으로 잘 나오는듯 하네요.
요양병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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